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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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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(변경)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
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
연락처 055-670-4663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(변경)등록: 18일, 등록증 재교부: 1일
민원설명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등록 신청 등
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
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시설별일람표 ③ 운영계획서 1부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⑤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1통 ⑥ 관련 법령(의제사항) 허가서 사본 각1부 ⑦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
수수료 ①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유스호스텔, 청소년특화시설: 22,000원 ② 청소년야영장, 청소년문화의집: 15,000원
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 등
유의사항 없음
처리절차 신청서 제출(신청인) → 접수(고성군 열린민원과) → (교육청소년과)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재 → 등록처리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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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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