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청소년수련시설 (변경)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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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교육청소년과 |
연락처 | 055-670-4663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(변경)등록: 18일, 등록증 재교부: 1일 |
민원설명 |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등록 신청 등 |
관련법령 |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|
구비서류 | ① 신청서 ② 시설별일람표 ③ 운영계획서 1부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⑤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1통 ⑥ 관련 법령(의제사항) 허가서 사본 각1부 ⑦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|
수수료 | ①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유스호스텔, 청소년특화시설: 22,000원 ② 청소년야영장, 청소년문화의집: 15,0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 등 |
유의사항 | 없음 |
처리절차 | 신청서 제출(신청인) → 접수(고성군 열린민원과) → (교육청소년과)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재 → 등록처리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